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경량철골구조로 허가를 받는 방법과 기타강구조(스틸하우스 구조)라고 잣성한 후 허가를 받은 방법이 있다.
하지만 건축물 대장에 스틸하우스 구조를 명기하기 위해서는 허가 당시에 어떻게 명기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.
사용승인 신청(준공 신청)을 할 때 세움터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래의 화면에서 처음 경량철골구조 또는 기타강구조를 선택하고
그 다음칸에 스틸하우스 구조라고 적어주면 건축물 대장에 스틸하우스 구조라고 명기가 되어 나온다.
세움터 상에서의 구조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스틸하우스는 경량철골구조에 스틸하우스 또는 기타 강구조에 스틸하우스 둘 다 가능합니다.

